응시자격 | 취득절차 | 제출서류(인정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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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일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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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8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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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절차
-필기-실기-구술
-연수(90) |
제출서류(인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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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특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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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②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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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절차
-실기-구술
-연수(40) |
제출서류(인정요건)
* 아래 3개 서류 모두 제출 필요 *
ㆍ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경력증명서 ㆍ중등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사본 ㆍ학교장 발급 지도경력증명서(3년 이상) |
응시자격
특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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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당 자격 종목의 전문 또는 생활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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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절차
-구술-연수(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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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인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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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특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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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당 자격 종목의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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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절차
-구술-연수(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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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인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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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특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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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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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절차
-실기-구술
-연수(40) |
제출서류(인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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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특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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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생활, 유소년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
취득절차
-실기-구술
-연수(40) |
제출서류(인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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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특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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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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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절차
-실기-구술
-연수(40) |
제출서류(인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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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추가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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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⑧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
취득절차
-실기-구술
-폭력예방교육 |
제출서류(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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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계종목(스키)의 경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검정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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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 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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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관(5) | 수도권(1) | 중앙대 |
경상(1) | 경남대 | |
충청(1) | 호서대 | |
전라(1) | 광주대 | |
강원(1) | 가톨릭관동대 |
※ 실기 및 구술시험, 유소년 발육ㆍ발달 단계에 따른 지도방법 포함
구분 | 내용 | 발행 기관 인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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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교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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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등학교 정교사 및 준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소지자로서 활동한 지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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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기관 인정 범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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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