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제도안내

    자격등급 선택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정의 및 관련근거
    • 1
      자격정의
      • "스포츠지도사"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2
      관련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부터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부터 11조의 3(연수계획)까지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부터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 1
      응시자격 공통사항
      • 각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 가능
      • 18세 이상 응시 가능
      •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특별과정’ 또는 ‘추가취득’의 경우 실기구술시험 접수 기간에 접수(필기시험 접수 불필요)
    • 2
      경기경력은 각종 대회 등에 참가한 실적(입상여부와 무관)을 의미하며, 대회참가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1년(1.1~12.31)에 1회 이상 대회 참가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년도 경기실적 인정
      • 경기실적증명서 및 대회참가확인서 등 각종 실적증명서 제출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준회원단체 포함)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또는 국제경기연맹 가맹 국가별 경기단체 단체장의 직인 날인 필요
      • 회원종목단체는 종목별 대표단체에 한함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 응시자격, 취득절차, 제출서류를 포함한 표입니다.
    응시자격 취득절차 제출서류(인정요건)
    응시자격
    일반과정
    ①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취득절차
    -필기
    -실기-구술
    -연수(90)
    제출서류(인정요건)
    ㆍ경기실적증명서(4년이상) 또는 대회참가확인서(4년이상)
    응시자격
    일반과정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학점은행제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체육분야 학사(졸업예정자 포함)
    취득절차
    -필기
    -실기-구술
    -연수(90)
    제출서류(인정요건)
    ㆍ체육분야 학사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최종학년 재학증명서(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연도 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해야함.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응시자격
    일반과정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석사 또는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 자격 종목 경기경력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전문학사, 석사, 박사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인정됨
    취득절차
    -필기
    -실기-구술
    -연수(90)
    제출서류(인정요건)
    ㆍ 졸업자: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석사 또는 박사 졸업(학위)증명서
    ㆍ 졸업예정자
    1) 체육분야 전문학사: 졸업(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최종학년 재학 증명서
    2) 체육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수여 예정증명서
    ㆍ경기실적증명서 또는 대회참가확인서
    * 졸업예정자로서 응시한 경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졸업(학위) 증명서를 제출해야함.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 경기실적증명서는 체육분야 학위에 대한 수업연한이 4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4년에서 수업연한을 뺀 기간)에 대해 제출
    응시자격
    일반과정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번 중 해당)
    ㉮ 체육분야 학사
    ㉯ 체육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 2년이상
    ㉰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 자격 종목 경기경력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전문학사, 석사, 박사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인정됨
    취득절차
    -필기
    -실기-구술
    -연수(90)
    제출서류(인정요건)
    다음 ㉮~㉰번 중 어느 하나 제출
    ㉮ 외국학교 체육분야 학사 졸업증명서
    ㉯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졸업 증명서
    ㆍ경기실적증명서(2년이상) 또는 대회참가확인서(2년이상)
    ㉰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 박사 졸업증명서
    ㆍ경기실적증명서 또는 대회참가확인서
    * 경기실적증명서는 체육분야 학위에 대한 수업연한이 4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4년에서 수업연한을 뺀 기간)에 대해 제출
    * 문체부장관 인정 외국학교의 경우 학위증명서에 대한 번역공증서 제출
    응시자격
    특별과정
    ⑤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취득절차
    -실기-구술
    -폭력예방교육
    제출서류(인정요건)
    * 아래 3개 서류 모두 제출 필요 *
    ㆍ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경력증명서
    ㆍ중등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사본
    ㆍ학교장 발급 지도경력증명서(3년 이상)
    응시자격
    특별과정
    ⑥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ㆍ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취득절차
    -구술
    -폭력예방교육
    제출서류(인정요건)
    ㆍ국가대표선수 확인서
    ㆍ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응시자격
    특별과정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종목에 한함)에 등록된 프로 스포츠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취득절차
    -구술- 연수(40)
    제출서류(인정요건)
    문체부 장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해당종목 프로스포츠선수 경력증명서(3년이상, 홈페이지자료실)
    응시자격
    추가취득
    응시자격
    ⑧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ㆍ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취득절차
    -실기-구술
    -폭력예방교육
    제출서류(인정요건)

    ※ 동계종목(루지,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 스키)의 경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과목 (7과목 중 5과목 선택)
    • 1
      선택 (5과목)
      • 스포츠교육학
      • 스포츠사회학
      • 스포츠심리학
      • 스포츠윤리
      • 운동생리학
      • 운동역학
      • 한국체육사
    자격종목 - 전문스포츠지도사 (57개 종목)
    • 1
      동계(설상)
      • 루지,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 스키
    • 2
      하계·동계(빙상)
      • 가라테, 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레슬링,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소프트테니스,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조정, 주짓수,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힙합
      ※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빙상, 아이스하키, 컬링 등)은 하계종목에 포함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 필기검정기관, 연수기관을 포함한 표입니다.
    필기시험 검정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연수기관(7) 수도권 중앙대, 한국체육대,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한양대
    경상 동아대
    충청 충남대
    전라 조선대
    유의사항
    • 1
      일반사항
      • 동일 자격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동·하계 중복 응시 불가)
        (예시)2024년 2급 생활 스키 실기구술시험 응시자의 경우, 같은 해 필기시험 시 스키만 선택 가능(스키 실기구술시험 탈락 시, 같은 해 타 종목 필기시험 응시 불가)
      • 필기 및 실기구술시험 장소는 추후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하계 필기시험 또는 동계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다음 해에 실시되는 해당 자격검정 1회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단, 필기시험을 면제받거나 실기구술시험을 먼저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연수면제자는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불포함
      • 코로나19로 인해 연수과정이 시행되지 않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은 불포함
      • 나이 요건 충족 기준일은 각 자격요건별 취득절차상 첫 절차의 접수마감일 기준(2006년 출생자 중 해당 과정의 접수마감일 이전 출생)
        ※ (예시)첫 취득절차가 필기인 경우 필기시험 접수마감일 기준, 첫 취득절차가 실기인 경우 실기시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나이요건(18세)을 충족해야 함.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최종제출일(2025.2.28) 이후 3월에 자격증 발급(사전 발급 불가)
        ※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5년 2월 28일까지 졸업(학위)증명서 반드시 제출(필기·실기구술 합격자 포함), 미제출 시 필기·실기구술·연수 합격취소 및 최종 불합격처리(응시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 2
      자격검정 합격 및 연수 이수기준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득점
      • 실기·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연수 : 연수과정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 연수태도∙체육 지도∙현장실습에 대한 평가점수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
    • 3
      기타사항
      경력증명서 인정범위
      • 해당 종목 : 해당 자격종목의 경력에 한해 인정 (단, 법령에 별도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
      • 종류 및 발행 기관
    종류 및 발행기관 : 구분, 내용, 발행 기관 인정 범위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내용 발행 기관 인정 범위
    구분
    경기 경력
    내용
    선수 활동 경력
    (동호인 및 비선수 불인정)
    발행 기관 인정 범위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문화체육관광부지정 프로스포츠단체
    구분
    경기지도 경력
    내용
    선수 지도 경력
    (코치, 감독)
    발행 기관 인정 범위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또는 국제경기연맹 가맹 국가별 경기단체 또는 학교
    구분
    국가대표선수
    내용
    국제대회 참가 경력
    발행 기관 인정 범위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구분
    학교체육교사
    내용
    중등학교 정교사 및 준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소지자로서 활동한 경기지도경력
    발행 기관 인정 범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구분
    프로스포츠선수
    내용
    프로스포츠단체 등록 프로스포츠선수로서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또는 정회원 경력
    발행 기관 인정 범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 대한체육회 가맹 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에 포함(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종목별 대표단체에 한함)

    • 학위증명서 인정범위
      • 졸업증명서는 학위증명서로 제출 가능.
    • 국가대표선수 및 체육분야 인정범위
      • 국가대표선수
        - 대한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 제외)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
        - 청소년(주니어)대표선수 및 후보선수(상비군) 불인정
      • 체육분야 또는 체육관련학과 인정범위
        - 학위(학과, 전공)명에 체육, 스포츠, 운동, 체육지도자 자격종목이 포함되면 인정
        - 복수전공은 인정하나, 부전공은 불인정
      기준일 및 첨부서류 등
      • 경력 및 자격, 학위, 연령 등 각종 응시자격은 각 자격별 접수마감일 기준임
        - 법령에 별도 기준일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
      •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는 원본, 자격증은 사본 제출
      • 2개 이상 근무처 경력 제출시 근무처별로 각각 작성
      • 경력관련 진위여부 증명을 위해 유선 등 확인 가능
      • 선수의 코치 또는 감독 겸직기간 포함하여 지도(경기지도) 경력 인정
      • 동일기간에 경력(경기, 지도, 수업연한, 근무 등)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경력만 인정
      프로스포츠단체 (‘15.1.1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 구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구분
    지정단체
    축구
    (사)한국프로축구연맹 [K League]
    야구
    (사)한국야구위원회 [KBO]
    농구
    - (사)한국농구연맹 [KBL]
    - (사)한국여자농구연맹 [WKBL]
    배구
    (사)한국배구연맹 [KOVO]
    골프
    - (사)한국프로골프협회 [KPGA]
    -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KLPGA]
    • 기타
      • 체육지도자 자격응시와 관련하여 모든 지원 및 등록 절차는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sqms.kspo.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수시로 홈페이지 확인 요망
      • 체육지도자 자격 원서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능
    체육지도자 결격 사유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 제12조)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삭제 <2020. 2. 4.>
    • 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종전의 체육지도자에 관한 경과조치
      • 종전의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우)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신관 4층 스포츠인재실
    • TEL:1670-1859
    • FAX:02-410-1859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자번호:215-82-00063
    • 대표자:조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