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취득절차 | 제출서류(인정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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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일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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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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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절차
-필기
-실기-구술 -연수(90) |
제출서류(인정요건)
ㆍ경기실적증명서(4년이상) 또는 대회참가확인서(4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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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일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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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학점은행제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체육분야 학사(졸업예정자 포함) |
취득절차
-필기
-실기-구술 -연수(90) |
제출서류(인정요건)
ㆍ체육분야 학사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최종학년 재학증명서(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연도 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해야함.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
응시자격
일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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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석사 또는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 자격 종목 경기경력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전문학사, 석사, 박사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인정됨 |
취득절차
-필기
-실기-구술 -연수(90) |
제출서류(인정요건)
ㆍ 졸업자: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석사 또는 박사 졸업(학위)증명서
ㆍ 졸업예정자 1) 체육분야 전문학사: 졸업(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최종학년 재학 증명서 2) 체육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수여 예정증명서 ㆍ경기실적증명서 또는 대회참가확인서 * 졸업예정자로서 응시한 경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졸업(학위) 증명서를 제출해야함.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 경기실적증명서는 체육분야 학위에 대한 수업연한이 4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4년에서 수업연한을 뺀 기간)에 대해 제출 |
응시자격
일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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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번 중 해당)
㉮ 체육분야 학사 ㉯ 체육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 2년이상 ㉰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 자격 종목 경기경력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전문학사, 석사, 박사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인정됨 |
취득절차
-필기
-실기-구술 -연수(90) |
제출서류(인정요건)
다음 ㉮~㉰번 중 어느 하나 제출
㉮ 외국학교 체육분야 학사 졸업증명서 ㉯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졸업 증명서 ㆍ경기실적증명서(2년이상) 또는 대회참가확인서(2년이상) ㉰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 박사 졸업증명서 ㆍ경기실적증명서 또는 대회참가확인서 * 경기실적증명서는 체육분야 학위에 대한 수업연한이 4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4년에서 수업연한을 뺀 기간)에 대해 제출 * 문체부장관 인정 외국학교의 경우 학위증명서에 대한 번역공증서 제출 |
응시자격
특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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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
취득절차
-실기-구술
-폭력예방교육 |
제출서류(인정요건)
* 아래 3개 서류 모두 제출 필요 *
ㆍ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경력증명서 ㆍ중등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사본 ㆍ학교장 발급 지도경력증명서(3년 이상) |
응시자격
특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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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ㆍ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
취득절차
-구술
-폭력예방교육 |
제출서류(인정요건)
ㆍ국가대표선수 확인서
ㆍ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
응시자격
특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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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종목에 한함)에 등록된 프로 스포츠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이 3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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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절차
-구술- 연수(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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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인정요건)
문체부 장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해당종목 프로스포츠선수 경력증명서(3년이상, 홈페이지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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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추가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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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⑧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ㆍ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
취득절차
-실기-구술
-폭력예방교육 |
제출서류(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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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계종목(루지,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 스키)의 경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검정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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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 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 |
연수기관(7) | 수도권 | 중앙대, 한국체육대,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한양대 |
경상 | 동아대 | |
충청 | 충남대 | |
전라 | 조선대 |
구분 | 내용 | 발행 기관 인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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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기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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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선수 활동 경력
(동호인 및 비선수 불인정) |
발행 기관 인정 범위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문화체육관광부지정 프로스포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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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기지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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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선수 지도 경력
(코치, 감독) |
발행 기관 인정 범위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또는 국제경기연맹 가맹 국가별 경기단체 또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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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대표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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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제대회 참가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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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기관 인정 범위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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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교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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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등학교 정교사 및 준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소지자로서 활동한 경기지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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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기관 인정 범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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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스포츠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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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프로스포츠단체 등록 프로스포츠선수로서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또는 정회원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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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기관 인정 범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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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 가맹 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에 포함(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종목별 대표단체에 한함)
구분 | 축구 | 야구 | 농구 | 배구 | 골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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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정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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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사)한국프로축구연맹 [K Lea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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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사)한국야구위원회 [K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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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 (사)한국농구연맹 [KBL]
- (사)한국여자농구연맹 [WKBL] |
배구
(사)한국배구연맹 [KO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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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 (사)한국프로골프협회 [KPGA]
-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KLPGA] |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