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취득절차 | 제출서류(인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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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① 해당 자격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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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절차
–필기
–연수(250) |
제출서류(인정요건)
ㆍ경기지도 경력증명서(3년이상, 홈페이지 자료실)
ㆍ해당 종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
응시자격
②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2)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자격 종목의 3년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을 것 |
취득절차
-연수(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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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인정요건)
ㆍ국가대표 선수 확인서
ㆍ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ㆍ경기지도 경력증명서(3년이상, 홈페이지 자료실) ㆍ해당 종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
※ 동계종목(루지,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 스키)의 경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검정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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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구분 | 내용 | 발행 기관 인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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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기지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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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선수 지도 경력
(코치, 감독) |
발행 기관 인정 범위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또는 국제경기연맹 가맹 국가별 경기단체 또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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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대표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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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제대회 참가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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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기관 인정 범위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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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 가맹 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에 포함(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종목별 대표단체에 한함)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