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제도 안내

    자격등급 선택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정의 및 관련근거
    • 1
      자격정의
      • "스포츠지도사"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2
      관련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부터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부터 11조의 3(연수계획)까지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부터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 1
      응시자격 공통사항
      • 각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 가능
      • 18세 이상 응시 가능
      •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이 면제되는 특별과정의 경우 연수 접수 기간에 접수(필기시험, 실기구술시험 접수 불필요)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 응시자격, 취득절차, 제출서류를 포함한 표입니다.
    응시자격 취득절차 제출서류(인정요건)
    응시자격
    일반과정
    ① 해당 자격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취득절차
    –필기
    –연수(250)
    제출서류(인정요건)
    ㆍ경기지도 경력증명서(3년이상, 홈페이지 자료실)
    ㆍ해당 종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응시자격
    특별과정
    ②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2)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자격 종목의 3년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을 것
    취득절차
    -연수(250)
    제출서류(인정요건)
    ㆍ국가대표 선수 확인서
    ㆍ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ㆍ경기지도 경력증명서(3년이상, 홈페이지 자료실)
    ㆍ해당 종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 동계종목(루지,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 스키)의 경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과목 (4과목)
    • 1
      필수 (4과목)
      • 스포츠영양학
      • 운동상해
      • 체육측정평가론
      • 트레이닝론
    자격종목 - 전문스포츠지도사 (57개 종목)
    • 1
      동계(설상)
      • 루지,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 스키
    • 2
      하계·동계(빙상)
      • 가라테, 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레슬링,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소프트테니스,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조정, 주짓수,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힙합
      ※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빙상, 아이스하키, 컬링 등)은 하계종목에 포함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 필기검정기관, 연수기관을 포함한 표입니다.
    필기시험 검정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연수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유의사항
    • 1
      일반사항
      • 동일 자격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동·하계 중복 응시 불가)
        (예시)2024년 2급 생활 스키 실기구술시험 응시자의 경우, 같은 해 필기시험 시 스키만 선택 가능(스키 실기구술시험 탈락 시, 같은 해 타 종목 필기시험 응시 불가)
      • 필기 및 실기구술시험 장소는 추후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하계 필기시험 또는 동계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다음 해에 실시되는 해당 자격검정 1회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단, 필기시험을 면제받거나 실기구술시험을 먼저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연수면제자는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불포함
      • 코로나19로 인해 연수과정이 시행되지 않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은 불포함
      • 나이 요건 충족 기준일은 각 자격요건별 취득절차상 첫 절차의 접수마감일 기준(2006년 출생자 중 해당 과정의 접수마감일 이전 출생)
        ※ (예시)첫 취득절차가 필기인 경우 필기시험 접수마감일 기준, 첫 취득절차가 실기인 경우 실기시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나이요건(18세)을 충족해야 함.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최종제출일(2025.2.28) 이후 3월에 자격증 발급(사전 발급 불가)
        ※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5년 2월 28일까지 졸업(학위)증명서 반드시 제출(필기·실기구술 합격자 포함), 미제출 시 필기·실기구술·연수 합격취소 및 최종 불합격처리(응시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 2
      자격검정 합격 및 연수 이수기준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득점
      • 실기ㆍ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연수 : 연수과정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 연수태도∙체육 지도∙현장실습에 대한 평가점수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
    • 3
      기타사항
      경력증명서 인정범위
      • 해당 종목 : 해당 자격종목의 경력에 한해 인정 (단, 법령에 별도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
      • 종류 및 발행 기관
    종류 및 발행기관 : 구분, 내용, 발행 기관 인정 범위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내용 발행 기관 인정 범위
    구분
    경기지도 경력
    내용
    선수 지도 경력
    (코치, 감독)
    발행 기관 인정 범위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또는 국제경기연맹 가맹 국가별 경기단체 또는 학교 또는 직장(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미가입시 불인정)
    구분
    국가대표선수
    내용
    국제대회 참가 경력
    발행 기관 인정 범위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 대한체육회 준회원종목단체는 회원종목단체에 포함(종목별 대표단체에 한함)

    • 국가대표선수 및 체육분야 인정범위
      • 국가대표선수
        - 대한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 제외)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
        - 청소년(주니어)대표선수 및 후보선수(상비군) 불인정
      기준일 및 첨부서류 등
      • 경력 및 자격, 학위, 연령 등 각종 응시자격은 각 자격별 접수마감일 기준임
        - 법령에 별도 기준일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
      •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는 원본, 자격증은 사본 제출
      • 2개 이상 근무처 경력 제출시 근무처별로 각각 작성
      • 경력관련 진위여부 증명을 위해 유선 등 확인 가능
      • 선수의 코치 또는 감독 겸직기간 포함하여 지도(경기지도) 경력 인정
      • 동일기간에 경력(경기, 지도, 수업연한, 근무 등)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경력만 인정
      기타
      • 체육지도자 자격응시와 관련하여 모든 지원 및 등록 절차는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sqms.kspo.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수시로 홈페이지 확인 요망
      • 체육지도자 자격 원서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능
    체육지도자 결격 사유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 제12조)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삭제 <2020. 2. 4.>
    • 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종전의 체육지도자에 관한 경과조치
      • 종전의 1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우)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신관 4층 스포츠인재실
    • TEL:1670-1859
    • FAX:02-410-1859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자번호:215-82-00063
    • 대표자:조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