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취득절차 | 제출서류(인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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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① 만 18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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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절차
-필기-실기-구술
-연수(90) |
제출서류(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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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②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
취득절차
-실기-구술
-폭력예방교육 |
제출서류(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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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③ 해당 자격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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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절차
-구술
-연수(40) |
제출서류(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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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④ 해당 자격 종목의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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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절차
-구술
-연수(40) |
제출서류(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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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⑤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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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절차
-실기-구술
-연수(40) |
제출서류(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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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⑥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생활, 유소년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
취득절차
-실기-구술
-연수(40) |
제출서류(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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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⑦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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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절차
-실기-구술
-연수(40) |
제출서류(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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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계종목(스키)의 경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검정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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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 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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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관(7) | 수도권(2) | 연세대, 이화여대 |
경상(1) | 신라대 | |
충청(1) | 대전대 | |
전라(2) | 목포대, 호남대 | |
강원(1) | 가톨릭관동대 |
※ 실기 및 구술시험,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변화에 따른 지도방법 포함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