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취득절차 | 제출서류(인정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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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일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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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체육 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
취득절차
-필기
-실기-구술 -연수(200) |
제출서류(인정요건)
졸업자: 체육분야 전문학사 이상 졸업(학위)증명서
졸업예정자: 체육분야 전문학사 이상 졸업(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최종학년 재학증명서 *전문학사 이상: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석사·박사 졸업예정자는 재학증명서 불인정 *졸업(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년도 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를 제출해야함.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
응시자격
일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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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문체부 장관 인정 외국의 체육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
취득절차
-필기
-실기-구술 -연수(200) |
제출서류(인정요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정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
* 전문학사 이상 :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박사 ※ 문체부장관 인정 외국학교의 경우 학위증명서에 대한 번역공증서 제출 |
필기시험 검정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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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
연수기관(4) | 수도권 | 연세대 |
경상 | 부경대 | |
충청 | 순천향대 | |
전라 | 조선대 |
※ 실기 및 구술검정내용 :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관련 교육이수증으로 대체/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건강/체력측정평가, 운동트레이닝방법,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