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취득절차 | 제출서류(인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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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①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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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절차
–필기–실기–구술
–연수(90) |
제출서류(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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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②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이나 특수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 교육기관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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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절차
–실기–구술
–연수(40) |
제출서류(인정요건)
ㆍ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경력증명서
ㆍ중등학교 정(준)교사(체육 과목) 또는 특수학교 정(준)교사 자격증 사본 ㆍ특수교육기관 학교장 발급 지도 경력증명서 (3년 이상, 홈페이지자료실) * 특수교육기관에서 체육교사 재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응시자격
③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
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 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
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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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절차
–구술
–연수(40) |
제출서류(인정요건)
국가대표선수 확인서 및 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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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④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
취득절차
-실기–구술
–폭력예방교육 |
제출서류(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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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⑤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필기시험 1과목(특수체육론) 20분 실시 |
취득절차
필기1과목
(특수체육론)
–실기–구술 –연수(40) |
제출서류(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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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⑥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필기시험 1과목(특수체육론) 20분 실시 |
취득절차
필기1과목
(특수체육론)
–실기–구술 –연수(40) |
제출서류(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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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⑦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필기시험 1과목(특수체육론) 20분 실시 |
취득절차
필기1과목
(특수체육론)
–실기–구술 –연수(40) |
제출서류(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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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⑧ 2008년 부터 2011년 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를 수료한 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간 해당 자격 종목의 체육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적용시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취득절차
–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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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인정요건)
2008년~2011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실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 수료확인서(대한장애인체육회 발행) 및 장애인대상 지도경력 증명서(2년이상, 홈페이지자료실),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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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계종목(루지,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 스키)의 경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검정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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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 대한장애인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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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관(5) | 수도권 | 용인대, 한국체육대 |
충청 | 백석대 | |
전라 | 원광대 | |
경상 | 신라대 |
구분 | 내용 | 발행 기관 인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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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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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선수 지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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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기관 인정 범위
체육시설 또는 학교, 직장(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미가입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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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대표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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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장애인국제대회 참가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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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기관 인정 범위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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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교체육교사
(장애인대상 지도) |
내용
중등학교 정교사 및 준교사(체육과목)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및 준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활동한 지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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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기관 인정 범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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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에 포함.
(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종목별 대표단체에 한함)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