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제도안내

    자격등급 선택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정의 및 관련근거
    • 1
      자격정의
      •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해당 자격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 2
      관련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부터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부터 11조의 3(연수계획)까지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부터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 1
      응시자격 공통사항
      •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구비 및 서류 제출
      • 18세 이상 응시 가능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 응시자격, 취득절차, 제출서류를 포함한 표입니다.
    응시자격 취득절차 제출서류(인정요건)
    응시자격
    ① 18세 이상 응시 가능
    취득절차
    –필기–실기–구술
    –연수(90)
    제출서류(인정요건)
    -
    응시자격
    ②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이나 특수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 교육기관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취득절차
    –실기–구술
    –연수(40)
    제출서류(인정요건)
    ㆍ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경력증명서
    ㆍ중등학교 정(준)교사(체육 과목) 또는 특수학교 정(준)교사 자격증 사본
    ㆍ특수교육기관 학교장 발급 지도 경력증명서 (3년 이상, 홈페이지자료실)
    * 특수교육기관에서 체육교사 재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응시자격
    ③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 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 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 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취득절차
    –구술
    –연수(40)
    제출서류(인정요건)
    국가대표선수 확인서 및 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응시자격
    ④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취득절차
    -실기–구술
    –폭력예방교육
    제출서류(인정요건)
    -
    응시자격
    ⑤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필기시험 1과목(특수체육론) 20분 실시
    취득절차
    필기1과목 (특수체육론)
    –실기–구술
    –연수(40)
    제출서류(인정요건)
    -
    응시자격
    ⑥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필기시험 1과목(특수체육론) 20분 실시
    취득절차
    필기1과목 (특수체육론)
    –실기–구술
    –연수(40)
    제출서류(인정요건)
    -
    응시자격
    ⑦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필기시험 1과목(특수체육론) 20분 실시
    취득절차
    필기1과목 (특수체육론)
    –실기–구술
    –연수(40)
    제출서류(인정요건)
    -
    응시자격
    ⑧ 2008년 부터 2011년 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를 수료한 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간 해당 자격 종목의 체육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적용시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절차
    –구술
    제출서류(인정요건)
    2008년~2011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실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 수료확인서(대한장애인체육회 발행) 및 장애인대상 지도경력 증명서(2년이상, 홈페이지자료실), 사업자등록증 사본

    ※ 동계종목(스노보드,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의 경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과목 (5과목)
    • 1
      필수 (1과목)
      • 특수체육론
    • 1
      선택 (4과목)
      • 스포츠교육학
      • 스포츠사회학
      • 스포츠심리학
      • 스포츠윤리
      • 운동생리학
      • 운동역학
      • 한국체육사
    자격종목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37개 종목)
    • 1
      동계(설상)
      • 스노보드,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 2
      하계·동계(빙상)
      • 골볼,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승마, 아이스하키, 양궁, 역도,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파크골프, 펜싱
      ※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빙상, 아이스하키, 컬링 등)은 하계종목에 포함
      ※ 가라테, 레슬링, 오리엔티어링, 핸드볼은 검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시행 보류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비고 : 생활스포츠지도사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비고 : 유소년스포츠지도사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비고 : 노인스포츠지도사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 필기검정기관, 연수기관을 포함한 표입니다.
    필기시험 검정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대한장애인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연수기관(5) 수도권 용인대,
    한국체육대
    충청 백석대
    전라 원광대
    경상 신라대
    유의사항
    • 1
      일반사항
      • 동일 자격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동·하계 중복 응시 불가)
        (예시)2024년 2급 생활 스키 실기구술시험 응시자의 경우, 같은 해 필기시험 시 스키만 선택 가능(스키 실기구술시험 탈락 시, 같은 해 타 종목 필기시험 응시 불가)
      • 필기 및 실기구술시험 장소는 추후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하계 필기시험 또는 동계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다음 해에 실시되는 해당 자격검정 1회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단, 필기시험을 면제받거나 실기구술시험을 먼저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연수면제자는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불포함
      • 코로나19로 인해 연수과정이 시행되지 않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은 불포함
      • 나이 요건 충족 기준일은 각 자격요건별 취득절차상 첫 절차의 접수마감일 기준(2006년 출생자 중 해당 과정의 접수마감일 이전 출생)
        ※ (예시)첫 취득절차가 필기인 경우 필기시험 접수마감일 기준, 첫 취득절차가 실기인 경우 실기시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나이요건(18세)을 충족해야 함.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최종제출일(2025.2.28) 이후 3월에 자격증 발급(사전 발급 불가)
        ※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5년 2월 28일까지 졸업(학위)증명서 반드시 제출(필기·실기구술 합격자 포함), 미제출 시 필기·실기구술·연수 합격취소 및 최종 불합격처리(응시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 2
      자격검정 합격 및 연수 이수기준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득점
      • 실기ㆍ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연수 : 연수과정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 연수태도∙체육 지도∙현장실습에 대한 평가점수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
    • 3
      기타사항
      경력증명서 인정범위
      • 해당 종목 : 해당 자격종목의 경력에 한해 인정 (단, 법령에 별도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
      • 종류 및 발행 기관
    종류 및 발행기관 : 구분, 내용, 발행 기관 인정 범위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내용 발행 기관 인정 범위
    구분
    지도 경력
    내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선수 지도경력
    발행 기관 인정 범위
    체육시설 또는 학교, 직장(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미가입시 불인정)
    구분
    국가대표선수
    내용
    장애인국제대회 참가경력
    발행 기관 인정 범위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구분
    학교체육교사
    (장애인대상 지도)
    내용
    중등학교 정교사 및 준교사(체육과목)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및 준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활동한 지도경력
    발행 기관 인정 범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에 포함.
    (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종목별 대표단체에 한함)

    • 국가대표선수 인정범위
      • 국가대표선수
        - 대한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 제외)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
        - 청소년(주니어)대표선수 및 후보선수(상비군) 불인정
      기준일 및 첨부서류 등
      • 경력 및 자격, 학위, 연령 등 각종 응시자격은 각 자격별 접수마감일 기준임
        - 법령에 별도 기준일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
      •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는 원본, 자격증은 사본 제출
      • 2개 이상 근무처 경력 제출시 근무처별로 각각 작성
      • 경력관련 진위여부 증명을 위해 유선 등 확인 가능
      • 선수의 코치 또는 감독 겸직기간 포함하여 지도(경기지도) 경력 인정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업사업장은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제출
        ※ 학교 등 사업자등록이 불필요한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생략
      • 동일기간에 경력(경기, 지도, 수업연한, 근무 등)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경력만 인정
      기타
      • 체육지도자 자격응시와 관련하여 모든 지원 및 등록 절차는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sqms.kspo.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수시로 홈페이지 확인 요망
      • 체육지도자 자격 원서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능
    체육지도자 결격 사유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 제12조)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삭제 <2020. 2. 4.>
    • 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종전의 체육지도자에 관한 경과조치
      • 종전의 1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 종전의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 종전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 종전의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 종전의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우)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신관 4층 스포츠인재실
    • TEL:1670-1859
    • FAX:02-410-1859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자번호:215-82-00063
    • 대표자:조현재